주승용 “10·2 노인의 날, 국가공휴일 지정해야”..법률제정안 발의

  • 등록 2017-09-07 오전 11:26:07

    수정 2017-09-07 오전 11:26:38

[이데일리 김영수 기자] 주승용 의원(국민의당, 여수시을)은 7일 노인의 날로 지정돼 있는 10월 2일을 국가공휴일로 지정하기 위한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노인의 날을 국가 공휴일 지정하려는 것은 경로효친의 소중한 정신을 되새기고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노인문제 해결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 의원에 제시한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65세 이상 인구가 15세 미만 인구를 사상 처음 추월하면서 ‘노인이 아이들보다 많은 나라’가 현실이 됐다. 지난해 11월 1일 기준 65세 이상 인구는 677만5000명으로 15세 미만 유소년 인구(676만8000명)을 추월했다. 2025년이면 100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추산된다.

주 의원은 “우리 사회가 이미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었고 전남은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이 21.4%에 달하면서 전국에서 처음으로 초고령사회(20% 이상)에 진입했으며 국가 전체의 초고령화 사회가 당초 예상보다 빠르게 진척되고 있어 다각적인 대비가 시급하다”며 “그러나 노인 빈곤율과 노인자살률은 여전히 OECD 1위를 기록하고 있지만 노인 복지의 수준은 여전히 제자리걸음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세계적인 장수국가이자 노인 복지 선진국으로 알려진 일본은 1954년부터 노인의 날을 공휴일로 지정했으며 2003년 이후에는 매년 9월 셋째 주 월요일을 경로의 날로 지정했다. 우리나라도 10월 2일 노인의 날이 공휴일로 지정된다면 매년 10월 3일 개천절까지 이틀 간 연휴가 가능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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