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지역주택조합 위한 용도상향 없다"…지구단위계획 제도 개선

  • 등록 2017-09-04 오전 11:15:00

    수정 2017-09-04 오전 11:20:06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서울시가 확정된 사업계획의 아파트 분양처럼 허위·과장 광고를 통해 조합원을 모집한 뒤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면서 조합원들의 피해가 커지는 지역주택조합의 피해를 막기 위해 지구단위계획 제도를 개선한다.

서울시는 4일 지역주택조합 사업계획의 기준이 되는 지구단위계획 기준을 개선해 투자자들이 사업의 실현 가능성 등 투자에 대한 판단을 더욱 쉽게 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그 첫 번째로 서울시는 지역주택조합 등 민영주택사업 시 현행 용도지역을 원칙적으로 유지하고 공공임대주택 공급 등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용도지역을 상향하기로 했다. 현재는 일정 요건이 충족될 경우 용도지역을 1단계 상향하는 것이 가능하다. 특히 성곽 주변, 구릉지 연접부, 정비구역 해제 지역은 지역주택조합 등 민영주택사업을 위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지 않겠다는 기준을 신설했다.

또 사업계획 승인신청 절차를 바꿔 지역주택조합이 주택법에 의해 구청장에게 사업계획을 승인 신청하면 반드시 구청장이 서울시장과 협의하도록 했다. 이전에는 토지면적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면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사전자문을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처음부터 대지 소유권의 80~95% 동의를 받아야 신청할 수 있다.

아울러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을 건립할 경우, 역 중심으로부터 반역 250~500m 이내의 2차 역세권은 현행 용도지역을 원칙적으로 유지하고 높이 계획은 준주거·3종 주거지역은 35층 이하, 2종 주거지역은 25층 이하로 정했다. 아울러 공공임대주택은 공급면적 60㎡ 이하의 소형주택을 중심으로 공급하는 것으로 계획기준을 개선했다.

김학진 도시계획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은 시민들에게 정확하고 충분한 정보제공을 통해 지역주택조합 사업으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를 예방하는 한편, 변화된 재생시대에 지역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무분별한 용도지역 상향을 전제로 한 전면철거 개발로 도시계획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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