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의료광고제도 개선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시행령·시행규칙개정안을 16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우선 무분별하게 마케팅에 이용되는 환자의 치료 전ㆍ후 사진과 환자의 치료 경험담 등은 광고에 이용할 수 없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연예인 사진과 영상도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
앞으로 의료기관이 지하철과 버스 등 교통수단 내부와 영화상영관에서 광고할 때 의무적으로 사전심의를 받아야 한다. 복지부는 위법한 내용의 광고물을 사전에 차단할 것으로 기대했다.
의료광고 사전심의기관은 의료광고 실태를 관찰하고, 결과는 복지부 장관에 통보하도록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의료환경을 지속적으로 조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