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23일 공개한 ‘방사선 안전관리실태’ 감사결과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9개 대학병원 등은 암 진단용 CT의 일종인 PET-CT촬영에 대한 안내문과 주의사항을 배포하면서 방사선 피폭량에 대한 정보를 알리지 않았다.
감사원에 따르면, PET-CT는 1회 촬영마다 13∼25mSv의 방사선 피폭이 인체 내부에서 발생한다. 이는 일반인의 연간 피폭한계량(1mSv)의 최소 13배 이상이며, 일반 엑스레이(X-ray)를 200회 이상 촬영한 만큼의 노출량이다.
그러나 병원들은 ‘PET-CT로 각종 암을 발견할 수 있다’고 촬영의 효과만 홍보하거나 방사선 피폭량이 미미하다고 사실을 왜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의 규정 부실로 인해 방사선 발생장치가 설치된 수술실에서 근무하는 의사와 간호사들이 안전관리 대상에서 제외된 점도 적발됐다.
아울러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 2001년 방사선안전관리 통합망을 개발하고도 방사성 물질 사용허가 기관에 대한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이 밖에 고용노동부는 방사선 관련 업무를 하는 민간기업에 대해 ‘작업시 방사선 경보기·측정기 상시 소지’ 같은 안전 규정을 마련하지 않아 현장에서 실제 피폭사고가 발생하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