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노인 70%에 월 10만~20만원 차등지급(종합)

복지부, 기초연금 도입안 최종 확정..상위 30% 제외
국민연금 가입따라 기초연금 수령액 최대 10만원차
내년 7월부터 시행..시민단체·야권 "공약파기" 반발
  • 등록 2013-09-25 오후 5:49:36

    수정 2013-09-25 오후 5:49:36

[이데일리 장종원 기자] 박근혜정부의 핵심 복지 공약인 기초연금이 65세 이상 소득 하위 노인 70%에게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월 10만~20만원을 차등 지급하는 쪽으로 확정됐다. 내년 7월부터 시행된다. 제도 설계대로라면 현재 기초노령연금을 받는 노인의 90%인 약 353만명이 월 20만원을 받게 된다.

2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기초연금은 소득 상위 30% 노인을 제외한 나머지 소득 하위 70% 노인에 대해서만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월 10~20만원씩을 지급하기로 했다. 현재 소득 기준으로 노인 1명은 월 83만원, 노인 부부는 132만8000원이면 소득 하위 70% 경계에 든다. 복지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의 정부안을 공식 발표하고 11월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정부안에 따르면 소득 상위 30% 노인은 현재의 기초노령연금과 마찬가지로 아예 기초연금 대상에서 배제된다. 기초노령연금 수령자인 하위 70% 노인에 대해서만 10만~20만원이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현재 기준으로는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거나 가입기간이 12년에 못 미치면 20만원을 온전히 받을 수 있고,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늘어날수록 받는 기초연금액은 줄어든다.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30년이 넘으면 기초연금 10만원만 지급된다.

이에 따라 기초노령연금 수령 대상 노인 391만명 중 90%인 353만명은 20만원을, 20만명은 15만~20만원, 10만명은 10만~15만원을 받게 된다. 국민연금과 연계해 가입기간이 길수록 받는 기초연금액이 줄어드는 방식이라 장기 가입자의 반발이 예상된다. 또 국민연금 가입율이 높은 미래세대가 불리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많다.

‘모든 노인에게 월 20만원씩 기초연금을 준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 후퇴 논란도 피할 수 없게 됐다. 당장 야당과 진보성향 시민사회 단체 등을 중심으로 복지 공약 후퇴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 김연명 중앙대 교수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연계시키는 방안은 국민연금을 성실하게 납부하고 있는 현재 청장년층에게 불이익이 돌아갈 수 있다”며 “장기 가입자에 대한 ‘역인센티브’로 국민연금의 근간이 흔들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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