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기초연금은 소득 상위 30% 노인을 제외한 나머지 소득 하위 70% 노인에 대해서만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월 10~20만원씩을 지급하기로 했다. 현재 소득 기준으로 노인 1명은 월 83만원, 노인 부부는 132만8000원이면 소득 하위 70% 경계에 든다. 복지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의 정부안을 공식 발표하고 11월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정부안에 따르면 소득 상위 30% 노인은 현재의 기초노령연금과 마찬가지로 아예 기초연금 대상에서 배제된다. 기초노령연금 수령자인 하위 70% 노인에 대해서만 10만~20만원이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모든 노인에게 월 20만원씩 기초연금을 준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 후퇴 논란도 피할 수 없게 됐다. 당장 야당과 진보성향 시민사회 단체 등을 중심으로 복지 공약 후퇴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 김연명 중앙대 교수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연계시키는 방안은 국민연금을 성실하게 납부하고 있는 현재 청장년층에게 불이익이 돌아갈 수 있다”며 “장기 가입자에 대한 ‘역인센티브’로 국민연금의 근간이 흔들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