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업계 따르면, 공정위는 세종시 이전을 앞두고 연내 굵직한 사건을 매듭지으려 하고 있으며, 올해 세번 밖에 남지 않은 전원회의(12일, 20일, 26일)에서 철강업체의 담합문제를 결론 낼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 시장감시국은 건재용 컬러강판 품목에 대해 동부제철·세아제강·유니온스틸·포스코강판·현대하이스코 등 국내 냉연강판 생산업체 5~6곳이 장기간 가격·물량 담합을 한 혐의를 최종 확인하고, 조만간 과징금과 검찰 고발 여부 등 제재 수위를 확정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2009년부터 건재용 컬러강판 가격이 일제히 상승하자 해당 제조업체를 상대로 조직적인 가격 담합 여부를 조사해왔다. 또 조사 과정에서 A사가 담합 사실을 고백하고 공정위에 선처를 구하는 ‘리니언시(자진신고감면제)’를 신청하면서 업계 담합 모임 등 구체적인 물증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적어도 2000억원대의 과징금을 내야 할 것이란 추정이 나오고 있다. 연간 40만톤 이상 컬러강판 생산능력을 가진 동부제철(016380), 유니온스틸(003640)에 1000억원대 안팎의 과징금이 부과되고, 35만톤 규모의 컬러강판을 만드는 포스코강판 등 중하위 업체도 수백억 원대 과징금 처분이 나올수 있다는 것.
공정위는 업계의 사정을 감안해 최종 부과과징금을 깎아주기도 했지만, 특히 최근 4대강 담합사건을 솜방망이 처벌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어 철강업계가 희생양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업계에서는 최근 불황으로 수익이 급감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징금까지 부과받으면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현대하이스코 등 일부 업체는 공정위 과징금을 예상해 이번 3분기 회계에 200억원을 미리 반영하기도 했지만 대부분 업체들은 대비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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