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 폭탄'에 떨고 있는 철강업계

공정위 연내 담합 의혹 결론..과징금 2천억원대 예상
  • 등록 2012-12-04 오후 5:27:24

    수정 2012-12-04 오후 6:25:19

[이데일리 정태선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철강업계에 대한 ‘과징금 부과’를 연내 마무리 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철강업계가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4일 업계 따르면, 공정위는 세종시 이전을 앞두고 연내 굵직한 사건을 매듭지으려 하고 있으며, 올해 세번 밖에 남지 않은 전원회의(12일, 20일, 26일)에서 철강업체의 담합문제를 결론 낼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 시장감시국은 건재용 컬러강판 품목에 대해 동부제철·세아제강·유니온스틸·포스코강판·현대하이스코 등 국내 냉연강판 생산업체 5~6곳이 장기간 가격·물량 담합을 한 혐의를 최종 확인하고, 조만간 과징금과 검찰 고발 여부 등 제재 수위를 확정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2009년부터 건재용 컬러강판 가격이 일제히 상승하자 해당 제조업체를 상대로 조직적인 가격 담합 여부를 조사해왔다. 또 조사 과정에서 A사가 담합 사실을 고백하고 공정위에 선처를 구하는 ‘리니언시(자진신고감면제)’를 신청하면서 업계 담합 모임 등 구체적인 물증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의 과징금은 기본적으로 관련매출액과 부과기준율에 따라 결정되며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일 경우 매출액의 7~10%를 과징금으로 부과한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적어도 2000억원대의 과징금을 내야 할 것이란 추정이 나오고 있다. 연간 40만톤 이상 컬러강판 생산능력을 가진 동부제철(016380), 유니온스틸(003640)에 1000억원대 안팎의 과징금이 부과되고, 35만톤 규모의 컬러강판을 만드는 포스코강판 등 중하위 업체도 수백억 원대 과징금 처분이 나올수 있다는 것.

공정위는 업계의 사정을 감안해 최종 부과과징금을 깎아주기도 했지만, 특히 최근 4대강 담합사건을 솜방망이 처벌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어 철강업계가 희생양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철강업계는 ‘단순한 가격 추종정도라면 모를까 가격담합은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업계 주장대로 실제로 담합하지 않았더라도 업계가 이를 입증하지 못하면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의 ‘담합 추정제도’를 적용해 제재할 수 있다.

업계에서는 최근 불황으로 수익이 급감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징금까지 부과받으면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현대하이스코 등 일부 업체는 공정위 과징금을 예상해 이번 3분기 회계에 200억원을 미리 반영하기도 했지만 대부분 업체들은 대비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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