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사 직원이 마약 밀수

  • 등록 2011-09-22 오후 9:13:37

    수정 2011-09-22 오후 9:13:37

[노컷뉴스 제공] 인천지검 강력부는 수십억원 상당의 마약을 밀수한 혐의로 여행사 직원 A(37)씨를 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 6일 중국 현지의 한 마약조직으로부터 시가 67억2천만원어치의 필로폰 2kg이 들어 있는 여행용 가방을 넘겨받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국내로 밀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중국 마약조직은 공항 단속을 피하기 위해 출입국 사정을 잘 아는 여행사 직원 A씨를 이용했으며, A씨는 350여만원을 받는 대가로 마약 운반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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