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코 부실판매 은행 제재, 15일로 연기

15일 제재심 다시 열어 결정키로
  • 등록 2010-07-01 오후 6:42:17

    수정 2010-07-02 오전 9:16:44

[이데일리 정영효 기자] 외환파생상품인 키코(KIKO)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불완전판매, 오버헷지(실수요 이상의 계약을 맺는 것)를 일삼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은행들에 대한 금융감독당국의 제재결정이 오는 15일로 미뤄졌다.

금융감독원은 1일 키코 관련 은행들의 제재수위를 결정하기 위해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오는 15일 제재심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제재 대상 은행과 논의할 사안이 워낙 많아 오늘은 은행 측의 진술만 듣는 것으로 끝냈다"며 "15일 제재심에서 키코 문제를 다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은행들이 키코를 취급하는 과정에서 손실 이전 거래(은행의 손실을 새로운 계약에 전가하는 것), 불완전판매, 취급 부실 등 은행 내부 규정을 어겼는지를 집중 점검했다.

이 관계자는 "기업에 미친 손실과 별개로 은행 직원들이 맺은 키코 계약으로 인해 은행의 건전성에 해를 끼쳤는지도 논의 대상이었다"고 말했다.

제재심에 참석한 또다른 관계자는 "금감원 검사에서 적발된 내용이 주로 은행의 세부적인 규정 위반 사항들이 많아 중징계를 받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현재까지는 기관경고 대상은 없고 임직원들에 대한 제재가 전부였다"고 전했다.

키코 부실판매와 관련해 제재 대상인 은행은 신한, 외환은행(004940) 등 시중은행과 SC제일은행, 한국씨티은행 등 외국계 은행, 지방은행 등 9개다. 이 가운데 한국씨티, SC제일, 신한, 외환은행 등이 제재건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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