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음식 재료 원산지 표시 책임 `배달앱`에 묻는다[e법안프리즘]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 발의
"배달앱이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관리점검 해야"
  • 등록 2024-10-23 오전 10:24:03

    수정 2024-10-23 오전 10:24:03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배달 음식에 대한 원산지 표시가 허위로 표기되거나 미표기될 때 책임을 통신판매중개업자(배달앱)에 부과하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사진=뉴스1)
23일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배달음식에 대한 원산지 표시 위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입법 대안으로 이 같이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거짓으로 원산지 표시를 하거나 미표시 등의 위반행위를 하지 않도록 배달앱에 고지할 의무를 부과했고, 위반할 경우 배달앱에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윤 의원은 “배달 앱을 통한 음식 주문이 일상이 됐지만 배달앱의 특성상 원산지 표시를 찾기 어려운 부분을 악용하거나 또는 농수산물 표시제도 자체를 몰라 위반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며 “소비자들의 알 권리 보장과 먹거리 안전을 위해 배달앱을 운영하는 통신판매중개업자들이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도에 대한 책임과 관리 점검에 나서야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법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제도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다. 농수산물에 원산지를 미표시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하는 경우 행정청은 위반자에 시정 명령이나 거래행위금지 처분과 함께 원산지 표시제도 교육 이수를 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배달앱 등에 입점한 음식업체 중 일부가 이런 의무를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배달의민족·요기요·쿠팡이츠 등 주요 배달앱에서 적발된 농축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건수가 2881건(2019년 ~ 올해 8월)에 달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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