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은 23일 정부가 쌀 수급량을 선제적으로 조절하도록 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 (사진=정의용 의원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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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식 양곡관리법이 쌀 과잉생산을 유발할 뿐 아니라 청년농업인·스마트 농업 등 농업 분야의 미래 투자를 제약하게 될 것이라는 인식 하에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와 긴밀한 협의와 논의 끝에 이번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 쌀의 구조적인 공급과잉 현상을 해소하고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쌀 의무매입과 양곡가격보장제도를 골자로 하는 양곡관리법을 지난 21대 국회에 이어 22대 국회에서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현재 같은 내용의 법안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그러나 정 의원은 해당법을 ‘쌀과잉생산유발법’이자 민주당식 양곡관리법이라며 우려를 제기했다. 남는 쌀을 일정한 가격에 다 사주고 시장 가격과 다른 기준가격을 설정해 차액까지 보장한다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면 생산량 감소보다 수요량 감소 폭이 더 큰 구조적 공급과잉 상황이 예상된다는 것이다. 오히려 쌀값 변동성을 확대하고 농업인 소득 안정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크다고도 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쌀 재배면적, 쌀 생산량 관측과 수급 예측을 고도화하는 시스템 구축·운영하고 이러한 시스템을 기반으로 수확기 이전 수급 조절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을 운영해 연중 선제적 수급 안정정책을 추진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
또한 쌀 외에도 밀, 콩 등 주요 양곡을 폭넓게 지원해 유통·가공·판매 등 산업화와 양곡 소비를 촉진할 수 있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이번 개정안에 담았다 .
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양곡의 수급관리 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쌀 수급 안정을 도모하고 농업인의 소득 안정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여당 농해수위 간사로서 농가소득안전망 확충과 윤석열 정부의 성공적인 농업 정책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정 의원은 지난 9일 제22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로 선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