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서울 1호' 중소 건설업체 대표, 2심도 징역형 집유

중대재해처벌법상 산업재해치사 혐의
1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벌금 5000만원
양측 쌍방 항소에도 2심, 모두 기각
  • 등록 2024-04-29 오후 2:20:01

    수정 2024-04-29 오후 2:20:01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서울 시내에서 발생한 첫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중소 건설업체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전경. (사진=백주아 기자)
2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형사부(차영민 부장판사)는 중대재해처벌법상 산업재해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주식회사 제효 대표이사 A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양벌규정으로 함께 기소된 법인에 대해서는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과 비교해 ”양형 조건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무겁거나 가벼워서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할 수 없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3월25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건물 신축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작업자 추락사고에 대해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사전에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지난해 6월 재판에 넘겨졌다. 작업자는 지상 3층에서 도장 작업을 하다 환기구에 빠져 지하 4층으로 추락해 숨졌다. 당시 공사는 66억여원 규모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됐다.

제효는 지난해 매출 480억원을 올린 서울 소재 중소 건설업체다. 제효는 숨진 근로자에게 안전모·안전대를 착용하게 하지 않았고, 고용노동청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사고 지점에 추락방지 안전망을 설치하지 않았다.

A씨는 사고 4개월 전 현장 안전관리자가 사직하자 구인난과 인건비 부담 등을 이유로 후임자를 고용하는 대신 본사 직원을 명목상 관리자로 지정했다 적발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 측이 잘못을 인정하고, 이 사고 이후 공사현장의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며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A씨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으며 제효에게 1997년 설립 이후 중대산업재해가 없었던 점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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