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미 법무부가 애플을 상대로 반독점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관측된다. 유럽은 물론 미국에서도 애플의 반독점 리스크가 더 커지게 됐다.
| (사진=로이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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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룸버그통신은 소식통을 인용해 미 법무부가 이르면 21일(현지시간) 애플을 상대로 반독점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20일 보도했다. 법무부는 경쟁사가 아이폰 하드웨어·소프트웨어 기능에 접근하는 걸 차단한 애플의 행위가 독점금지법에 위반한다고 판단했다고 알려졌다. 미 법무부는 앞서 두 차례 애플을 상대로 반독점 소송을 제기했지만 애플이 불법적으로 시장 지배적 지위를 유지한다며 제소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애플은 지난달 미 법무부에 소송을 제기하지 말아 달라고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애플은 그동안 자사 제품·서비스의 시장 지배력을 키우기 위해 경쟁사의 아이폰 하드웨어·소프트웨어 기능 접근을 차단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애플워치가 타사 스마트폰보다 아이폰과 연동이 더 잘 되고,애플 페이 서비스를 제외하곤 아이폰 비접촉식 결제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막아놓은 게 일례다. 분실물 방지 위치 추적기 회사인 타일은 애플이 자사 에어태그가 개발되는 동안 타일이 시작을 선점하지 못하도록 아이폰 센서 접근을 막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애플이 직면한 반독점 리스크는 이뿐만이 아니다. 유럽연합(EU)은 애플이 앱스토어에서 자사 결제 시스템(인앱결제)을 강제하기 위해 스포티파이 같은 외부 앱 개발자가 앱 내에서 인앱결제가 아닌 다른 결제 방식이 있다는 걸 이용자에게 알리는 제재한 것이 불공정거래라며 18억 4000만유로(약 2조 7000억원)에 이르는 벌금을 부과했다.
또한 EU는 애플을 디지털시장법(DMA)에 따른 ‘게이트키퍼’(대형 플랫폼사업자)로 지정했는데 게이트키퍼로 지정되면 회사가 제작한 애플리케이션(앱)이나 앱마켓을 자사 플랫폼에서 운용할 수 있도록 플랫폼을 개방해야 한다. 자사 제품·서비스를 우대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이런 의무에 대해 ‘조직적인 위반행위’가 확인되면 사업부 일부에 대한 매각 명령까지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