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재판’ 또 불출석한 이재명…法 “재판 진행”

‘김문기 모른다’ 등 허위사실공표 혐의
단식·국감 등 이유로 2개월째 재판 공전
法 “불출석하더라도 원칙대로 재판 진행”
  • 등록 2023-10-27 오후 2:43:46

    수정 2023-10-27 오후 2:43:46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지난 대선 직전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가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정감사를 이유로 또 재판에 불출석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국회 당 사무실에서 최고위원회의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강규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에 대한 재판을 진행했다. 이 대표는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참석을 이유로 불출석했다.

이 대표는 지난 8월 25일 재판 출석 이후로 단식 투쟁 등 건강상의 이유로 약 한 달 넘게 불출석했고 최근에는 국정감사를 이유로 두 달 넘게 해당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있다. 지난 13일 공판에서는 이 대표가 불출석하자 재판부는 “불출석하더라도 원칙대로 피고인의 출석 여부와 상관없이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형사소송은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재판이 열릴 수 없지만 공직선거법은 예외다. 공직선거법 제270조의2에는 빠른 심리를 위해 피고인이 재차 불출석할 경우 피고인의 출석 없이 공판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검찰은 “공직선거법의 취지에 따라 신속한 재판을 원한다”며 현재 격주로 열리고 있는 공직선거법 재판을 주 1회 재판으로 늘려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하기도 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대선 후보 시절 고 김문기 전 개발1처장과 관련해 “(성남시장) 재직 당시 몰랐고 하위 직원이었다”며 “알게 된 것은 경기도지사가 됐을 때 기소된 다음”이라고 답한 것이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검찰은 이 대표가 2021년 10월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 변경과 관련한 특혜 의혹을 부인한 것을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에 대해 이 대표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이 대표는 지난 3월 첫 재판에서 “어떤 사람을 몇 번 이상 보면 안다고 얘기해야 하느냐”며 검찰의 주장을 반박했다. 이어 “검찰이 김만배 씨를 몰랐다는 윤석열 (당시)후보의 말에 대해서는 조사도 없이 각하했고 김문기를 몰랐다는 이재명 말에 대해서만 압수수색과 수십 명의 소환조사를 통해 기소했다”고 검찰을 비판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직을 상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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