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대통령실은 6일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된 데 대해 “반듯하고 실력 있는 법관을 부결시켜 초유의 사법부 장기 공백 상태를 초래한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밝혔다.
|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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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야당의 일방적 반대로 부결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변인은 “그 피해자는 국민이고 따라서 이는 국민의 권리를 인질로 잡고 정치 투쟁을 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새 대법원장 후보자 지명과 관련해 “상황이 이렇게 됐기 때문에 사법부 공백을 메우고,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임자를 찾는 데 최선을 다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차기 후보자를 미리 찾는 작업이 있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새 후보자를 (표결 전에) 미리 찾아보려는 노력은 적절하다고 할 수 없겠다”라며 “우리로선 최선의 후보를 찾아서 국회에 임명동의 요청을 하고 그것을 기다리는 과정이었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오후 본회의에 상정된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출석 의원 295명 중 중 찬성 118명, 반대 175명, 기권 2명으로 부결됐다.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된 것은 1988년 정기승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 이후 35년 만이다.
이 관계자는 “그 35년간에도 여야 간 많은 대치가 있었고, 어떻게 보면 극한 대치라고 말할 수 있는 상황도 있었다”며 “그런 상황에서도 사법부 수장을 장기간 공백으로 둔 경우는 없지 않았냐”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