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들의 건전한 재정 관리를 위해 ‘우발채무 선제적 관리방안’을 수립해 23일 시·도 기획조정실장 회의에서 발표했다. 우발채무란 지자체가 민간, 공공기관 등과 협약·확약·보증 등으로 ‘보증채무부담행위’, ‘예산 외의 의무부담’해 향후 지자체의 채무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는 것을 말한다. 우발채무가 추후에 확정채무로 전환될 경우, 자치단체에 재정부담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미리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행안부는 그동안 지자체가 ‘보증채무부담행위’와 ‘예산 외 의무부담’에 대한 관리를 누락하거나 분류를 잘못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일부 자치단체는 우발채무가 포함된 사업의 공사비·분양률 점검 등 사업관리가 미흡하여 과중한 재정부담을 초래하기도 했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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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시·도에서는 중점관리사업들을 대상으로 정상추진 여부 및 분양률 등을 분기별 자체 점검한다. 또 행안부는 보증채무만기사업, 분양률 저조사업 등을 반기별 집중점검 한다. 여기에 지자체의 채무 부담 관련 협약 체결을 전문적으로 지원해주기 위해 전문가 ‘사전 자문(컨설팅) 제도’를 도입한다.
최병관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현재 소비위축, 부동산 경기 침체 지속 등으로 세입 여건이 녹록지 않다”며 “지자체들도 재정누수를 최소화하기 위해 우발채무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지방재정을 안정적으로 관리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