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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는 △노사협의회 규정 요청에 대한 LG전자의 무대응 △노사협의회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노동부의 비공개 결정 △LG전자지회가 속한 ‘고객가치혁신부문’의 노사협의회만 근로자위원 선거가 진행되지 않는 조항 등을 비판했다.
이들은 “금속노조 서울지부 LG전자지회가 새롭게 구성되는 노사협의회 참여를 위해 노사협의회 구성 정보를 LG전자에 요청했으나, 회사는 어떠한 내용도 LG전자지회에 제공하지 않았다”며 “노사협의회 규정에 대한 정보를 얻고자 고용노동부에 LG전자 노사협의회규정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진행했으나, 노동부가 금속노조는 ‘해당사업장과 관계가 없는 자’라는 이유로 비공개 결정을 했다”고 지적했다.
서범진 변호사(금속노조 법률원)는 “노사협의회가 (근로자위원 선거가) 언제 열리고 선거 방법은 어떤지를 알려줘야 근로자들이 대표를 뽑는 등 (선거에) 참여할 수 있다”며 “문제는 이 운영 규정을 LG전자가 공개하지 않는 것으로, 마치 법도 알려주지 않으면서 국민에게 법을 지키라고 하는 것”이라고 했다.
금속노조 관계자는 “이 문제 해결을 위해 노동부의 정보공개청구 비공개 결정에 대한 행정심판을 이번 주 중에 제기할 것”이라며 “LG전자 노사협의회 규정 시정을 위한 진정은 오늘 노동부에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와 관련해서 LG전자 관계자는 “노사협의회 설치 근거 법령인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근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위원을 선출하고 노사협의회를 설치했다”며 “회사 직원이라면 누구나 노사협의회 규정을 열람할 수 있도록 돼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