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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지난해 6건(6명)의 사망사고에 이어 올해 1분기에도 2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한 현대건설의 주요 시공 현장을 감독한 결과를 12일 발표했다. 고용부는 지난달 7일부터 23일까지 진행한 이번 감독을 통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현대건설이 시공하는 주요 현장의 산업안전보건법령 준수 여부를 확인했다.
먼저 감독을 실시한 36개 현장 중 20개 현장에서 추락 방지를 위한 안전난간 미설치 등 안전조치 미준수로 사법 조치 대상이 됐다. 총 현대건설의 현장에서는 254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고, 67건은 사법조치(20개소)하고 187건은 과태료 약 3억7000만원 부과 조치했다.
세부 위반내용을 보면, 고용부는 최근 추락 사망사고와 같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난간, 작업발판 등 추락 및 전도 방지 조치 위반 59건, 일부 손상된 거푸집 사용, 조립기준 미준수 등 붕괴사고 예방조치 미이행 6건을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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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대형사고 예방을 위해 사전에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유해위험방지계획 제도와 관련해 12건을 적발했다. 특히 1개 현장은 중대한 유해·위험요인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작업중지명령을 했고, 개선을 확인하고 해제했다.
김규석 고용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현장에서 안전조치가 철저히 준수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본사의 점검과 지원이 필수적”이라며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경영책임자는 현장의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 절차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해야 함을 고려, 각 건설사의 경영자는 6월까지 현장의 법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개선해달라”라고 당부했다.
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이어 “본사 전담조직 구성, 현장 위험요인 확인, 위험요인 개선을 위한 예산·장비 등 지원, 개선조치 이행 여부 확인 등 경영책임자의 역할을 철저히 할 것”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