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윤우진 구속에 尹측 "청문회 때 충분히 설명…관련 없어"

"윤석열, 윤우진 사건에 어떤 관여도 안 해"
"검찰총장 청문회 때 민주당 의원도 수긍"
  • 등록 2021-12-08 오후 2:56:22

    수정 2021-12-08 오후 2:56:22

[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측은 윤 후보가 ‘뇌물 수수’ 혐의로 구속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과 관련이 없다며 선을 그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가 8일 서울 서초구 재경광주전남향우회 회의실에서 열린 ‘윤석열 대선후보 초청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이양수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수석대변인은 8일 공지를 통해 “윤석열 후보는 윤우진 전 세무서장 사건에 어떠한 관여도 한 사실이 없다”며 “2012년도 이 모 변호사에게 ‘윤우진의 이야기를 한 번 들어나 봐달라’고 부탁한 사람은 윤우진의 동생일 뿐 윤석열 후보가 직접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도 없다”고 했다.

이어 “이러한 내용은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전후로 충분히 설명한 내용으로, 당시 민주당 의원들도 모두 수긍했다”고 덧붙였다.

윤 전 서장은 현직 검사장이자 윤 후보의 측근인 윤대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의 친형이다.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사업가들에게 “공무원에게 청탁해 사업을 도와주겠다”며 불법 브로커 활동을 하면서 1억여원을 챙겼다는 혐의로 지난 7일 구속됐다.

윤 전 서장은 지난 2012년에도 육류 수입업자 김모 씨로부터 수천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았고 여섯 번 구속영장 신청을 받았지만 검찰이 이를 기각했다. 특히 경찰이 이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지만 검찰이 무혐의로 종결하면서 동생 윤대진 검사장은 물론 검찰 요직을 지낸 윤 후보의 비호를 받은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

윤 후보가 대검 중수1과장 시절 윤 전 서장의 변호사를 마련해줬다는 취지의 녹취파일이 공개돼 변호사법 위반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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