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만끽" 알몸으로 킥보드·여성 추행한 남성 '송치'

  • 등록 2021-08-31 오후 1:42:57

    수정 2021-08-31 오후 1:43:32

[이데일리 정시내 기자] 알몸으로 킥보드를 타다 여성을 추행한 2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광주 남부경찰서는 여성을 추행해 다치게 한 혐의(강제추행치상)로 20대 남성 A씨를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31일 전했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없음.
A씨는 지난 16일 오후 10시 40분께 광주 남구 한 길에서 여성 B씨를 껴안은 뒤 넘어뜨려 손목·무릎 등에 타박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술에 취한 A씨는 알몸 상태로 전동 킥보드(공유형)를 빌려 타고 20여 분간 도심을 돌아다니다 여성을 성추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경찰에 “자유를 만끽하고 싶었다. 킥보드에서 내려 B씨를 뒤에서 껴안았다”고 말했다. A씨는 B씨가 넘어지자 곧바로 킥보드를 타고 달아났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분석해 지난 21일 A씨를 체포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노병은 돌아온다"
  • '완벽 몸매'
  • 바이든, 아기를
  • 벤틀리의 귀환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