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이모 중사 성추행 사망 사건’이 채 마무리되기도 전에 해군에서도 여군 부사관이 성추행 피해 신고 뒤 숨진 채 발견돼 파장이 커지고 있다.
지난 5월 공군 부사관이 상관에게 강제추행을 당한 후 2차 가해로 고통을 호소하다 세상을 떠난 지 약 3개월 만에 유사한 사건이 또 발생한 것이다. 공군 이중사 사망 사건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 대책을 주문하고, 서욱 국방장관이 군내 성추행 근절을 약속한 만큼 군 수뇌부에 대한 고강도 문책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13일 국방부와 해군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해군 모 부대 소속 A중사가 숙소에서 숨진 채 발견된 사건에 대해 국방부 조사본부와 해군중앙수사대가 합동 수사를 벌이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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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5월27일 (성추행) 사건 발생 후 피해자 본인이 원해 신고가 되지 않았다”며 “(그러나) 과거 유사한 성추행은 없었는지, (부대장에 보고한) 8월7일 이전까지 피해자의 추가적인 피해 호소가 있었는지, 있었다면 조치는 어떻게 했는지, 지휘부 보고는 어떻게 이뤄졌는지 등 추가적인 2차 가해나 (사건) 은폐·축소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다만 A 중사가 군사경찰에 신고를 한 건 두 달여가 지난 이달 7일이다. 당시 피해 당일 A 중사가 주임 상사에게만 보고하면서 ‘일체 외부로 노출되지 않도록 요청했다’고 했다는 게 해군 측의 설명이다.
이후 A 중사는 휴일인 7일 부대장과의 면담 과정에서 피해 사실을 털어놨고 정식 신고가 됐다. 해당 부대는 근무일인 9일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했고, 군사경찰은 10일 군 성고충상담관과 피해자를 조사했다. 다음 날인 11일 가해자인 B 상사의 조사가 시작됐으며, 그다음 날 오후 A 중사가 숨진 채 발견된 것이다.
쟁점은 피해자가 두 달여 지난 시점에 신고를 결심하게 된 이유와 왜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됐는지다.
정부는 지난달 19일부터 이달 14일까지 약 4주를 ‘전군 성폭력 예방 특별 강조기간’으로 지정하고 운영해 왔다. 공군 이 중사 사건 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해군에서도 판박이 사건이 벌어지면서 군의 재발방지대책은 물론 군내 병영문화 개선 자정 능력을 기대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오늘 오전 해군 성폭력 피해 여중사 사망 사건을 보고받고 공군에 이어 유사한 사고가 거듭된 것에 대해 격노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또 “유가족들에게 어떻게 위로의 마음을 전해야 할지 모르겠다”면서 “한 치의 의혹이 없도록 국방부는 철저하고 엄정하게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서 장관에 대한 책임론도 한층 커질 것으로 보인다. 서 장관은 이날 국방부를 통해 “있어선 안 될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 유족과 국민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 장관은 그러면서 “한 치 의혹 없게 철저히 수사해 유족과 국민께 소상히 밝하겠다”고 말했다고 국방부 관계자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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