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그룹감독법·착오송금법 법사위 통과…본회의만 남아

삼성·현대차 등 6개 그룹 금융당국 관리·감독
예보, 착오송금 피해 구제업무 수행 가능
  • 등록 2020-12-09 오후 12:12:06

    수정 2020-12-09 오후 12:12:06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잘못 계좌이체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일명 ‘착오송금 구제법안’과 문재인 정부의 ‘공정경제 3법’ 중 하나인 금융그룹감독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만 남겨두게 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9일 전체회의를 열어 금융복합기업집단법 제정안과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두 법안은 이날 오후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당초 금융위원회가 ‘금융그룹감독법’으로 제출한 이 법은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로 이름이 바뀌어 전날 소관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원회를 통과했다. 상법 개정안과 공정거래법 개정안과 함께 공정경제 3법의 하나다.

이 법안은 여·수신업과 보험업, 금융투자업 등에서 2개 이상의 업종을 여위하는 총 자산 5조원 이상의 그룹에 대해 금융당국이 관리 및 감독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현재 기준으로 삼성, 현대차, 한화, 미래에셋, 교보, DB 등 6곳이 감독대상이 된다.

지금처럼 각 업권별 감독 체계로는 대기업 금융사들의 그룹차원의 리스크를 감독하기 쉽지 않다는 점이 이 법의 도입 배경이다.

금융그룹에 속하는 금융사들은 건전한 경영과 위험 관리를 위해 금융그룹 수준의 내부통제 정책과 위험관리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 또 내부통제와 위험관리를 위한 협의회와 기구를 설치해 운영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금융그룹의 부실화를 예방하기 위해 대표 금융사에 그룹 차원의 경영개선 계획을 제출을 명령할 수 있다.

지난 7일 정무위를 통과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은 예금보험공사의 업무 범위에 착오송금 피해 구제업무를 추가했다. 또 착오송금 관련 부당이득반환채권의 매입과 회수 등에 필요한 비용에 대한 재원 근거도 담았다. 착오송금은 돈을 보내는 사람이 은행 등 송금처나 수취인의 계좌번호 혹은 금액 등을 잘못 입력해 이체된 거래를 뜻한다.

다만 예보가 수행하는 업무에서 ‘소송’은 제외했다. 법원의 지급명령 등에만 예보가 착오송금 반환지원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만약 착오송금을 받은 사람이 법원의 지급명령을 받아도 돌려주지 않으면 소송을 해야 한다. 이 경우에는 착오송금한 개인이 자신의 돈으로 대응해야 한다.

9일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진행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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