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검진비 지원금 15만원 확대

사회관계장관회의 현장서 진행
독거노인 전수 치매검진 실시
전문 요양보호사 2022년까지 10만명 확대
  • 등록 2019-03-29 오전 10:35:27

    수정 2019-03-29 오전 10:35:27

(보건복지부 제공)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혼자사는 모든 노인을 대상으로 치매 검진을 실시한다. 치매 검진비 지원금은 15만원으로 확대한다. 2022년까지 치매 전문 요양보호사를 10만여명 더 늘리기로 했다.

29일 경기 성남 치매안심센터에서 열린 제3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등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치매국가책임제 향후계획을 논의했다.

2월 기준 치매안심센터는 177개소다. 정부는 올해 안에 각 시군구 보건소(256개)에 치매안심센터 기반시설 구축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교통이 불편한 곳에는 보건지소 등 권역별 시설을 활용해 분소형 치매안심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다.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치매 전수 검진을 실시키로 했다. 현재 생활관리사 1만1800명이 노인복지관과 재가노인복지센터 등 서비스 제공기관을 통해 취약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정기적 안부확인 서비스를 실시 중이다. 정부는 이들을 통해 독거노인의 치매 예방 관리 서비스도 함께 제공할 방침이다.

치매검진 비용을 줄이기 위해 병·의원에서 신경인지검사(치매 진단을 위해 기억력·언어능력·시공간 지각능력 등을 종합평가하는 검사)를 받을 경우 치매안심센터에서 지원하는 금액은 현행 8만원에서 15만원까지 늘리기로 했다. 가구소득이 중위소득의 120% 이하인 노인이 대상이다.

치매 전문병동을 설치하고 시설·인력 기준을 갖추는 병원은 치매 안심병원으로 지정해 지원키로 했다. 공립요양병원이 없는 지역의 경우 민간병원을 치매 안심병원으로 지정하는 게 타당한 지 살피기 위한 관련 연구도 추진한다.

치매노인 공공후견제 시범사업을 통해 보다 많은 치매 어르신들이 권익보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을 확대해야 한다는 현장의견을 반영해 올해부터는 경증 치매 어르신도 피후견인으로 선정받을 수 있도록 한다. 또 기존 60세 이상이었던 후견인의 나이 제한기준을 폐지해 후견인의 참여 폭도 확대, 운영키로 했다.

아울러 치매 환자 맞춤형 돌봄 서비스 확대를 위해 치매 전문 요양보호사를 올해부터 2022년까지 매년 2만7000명씩 총 10만8000명을 양성하기로 했다. 256개 기초자치단체에 치매안심마을을 조성키로 했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모든 지역에 치매안심센터 구축 완료, 독거노인 전수 치매검진 및 예방관리 강화 등 현재 추진 중인 과제들을 내실 있게 이행하기 위해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며 “앞으로도 관련부처와 협력해 보다 많은 국민이 치매 국가책임제의 혜택을 보다 생생하게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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