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박철근 기자] 서울시와 서울지방경찰청,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은 전자상거래를 통해 사기 피해를 입은 소비자에게 최대 20만원까지 지원한다.
서울시는 27일 “서울지방경찰청, 한국인터넷광고재단과 ‘전자상거래 소비자피해 긴급구제사업’을 포함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며 “전자상거래 이용 중 대금을 지불했지만 물품을 받지 못하고 사업자와 연락이 되지 않아 피해를 입은 소비자를 대상으로 피해 금액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2012~2016년까지 5년간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에 접수된 사기 피해자는 2645명으로 피해규모는 31억1200만원에 이른다.
시는 “소비자 피해 접수 현황을 살펴보면 전자상거래 사기 적발 건수는 줄어들고 있다”면서도 “거래 품목이 다양해지고 사기 수법은 점점 고도화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과거에는 가격비교 사이트 최저가나 오픈마켓 등이 사기에 주로 이용됐지만 최근에는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활용해 소비자를 유인하는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시는 2016년 8월 1일(이하 결제일 기준)부터 2017년 6월 30일 사이 국내 전자상거래에서 생활필수품을 구입한 소비자를 대상으로 구제신청을 받아 심의위원회를 거쳐 지급된다. 신청자 중 기초생활수급자·장애인·청소년·고령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우선 지원한다.
신청은 28일부터 10월 31일까지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ecc.seoul.go.kr),한국인터넷광고재단(www.kiaf.kr), 한국소비자연맹(www.cuk.or.kr)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받아 작성한 후 구매이력, 상담 또는 신고이력 등 피해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면 된다. 고가사치품, 인터넷판매 금지품목, 서비스(게임/여행) 상품과 해외사이트거래, 해외 거주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서울시와 서울지방경찰청,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은 전자상거래 소비자피해 모니터링과 공동 피해구제, 중소 전자상거래업자 법률지원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 (자료=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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