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연명의료결정법) 세부내용을 규정한 시행령ㆍ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해 4일부터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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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DS이나 만성 폐쇄성 호흡기질환, 만성 간경화인 경우 말기로 진단된 후에 더 적극적인 질환담당 의료진의 진료가 필요하다. 따라서 호스피스 담당의사로 주치의가 변경되는 입원형 호스피스로 입원하는 것이 아니라 각 질환에 맞는 적극적인 질환조절 치료를 받으며 호스피스 서비스를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자문형이나 가정형 호스피스가 적절하다.
‘자문형 호스피스 시범사업’은 서울성모병원, 서울대병원, 서울아산병원, 세브란스병원 등 20개의 의료기관에서 시행한다. ‘가정형 호스피스 시범사업’은 서울성모병원, 고려대구로병원, 아주대병원, 인천성모병원 등 25개의 의료기관에서 시행한다. 복지부는 1년간 운영 결과를 토대로 제도 및 수가체계를 보완하여 본 사업으로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호스피스 및 연명의료 관련 정책을 심의할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한 사항도 법령에 포함됐다. 중앙호스피스센터는 법 시행 후 국립암센터의 지정 신청을 받아 이달부터 정식으로 지정·운영할 예정이다.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은 내년 2월 이후 지정해 운영할 예정이다.
박능후 장관은 “법 시행 후 바로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를 구성·운영해 연명의료 분야에 대한 지적 사항을 논의해 대책을 검토·마련하는 등 연명의료 시행준비를 철저히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