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촛불집회가 주말마다 계속되고 있어 대통령이 이를 진압하기 위해 계엄령을 선포할 수도 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한 답변이다.
21일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국방부 장관이 지난 12일 100만명이 모인 촛불집회 당시 비상대기를 했는데 19일에도 마찬가지였느냐’는 질문에 “비상대기의 의미가 정확하게 전달되지 않은 것 같다”면서 “비상대기태세가 아니고 통상적으로 장관은 상황보고를 받고 현장을 방문해 격려도 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했다.
현행 계엄법은 대통령이 전시 및 사변이나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사회질서가 교란됐을 때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계엄령을 선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계엄령은 과거 4·19혁명 당시 이승만 전 대통령, 5·16쿠데타, 6·3사태, 10월 유신 때 박정희 전 대통령, 5·18광주민주화운동 때 전두환 전 대통령에 의해 선포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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