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시급 강서구가 6882원으로 1위, 최하위 도봉구보다 506원 높아

  • 등록 2016-06-20 오후 1:40:43

    수정 2016-06-20 오후 1:40:43

[이데일리 e뉴스 김민정 기자] 올해 1분기 서울지역 아르바이트 전체 평균시급은 6687원으로 법정최저임금(6030원)보다 657원 높고 전국 평균(6475원)보다 212원 높게 나타났다.

아르바이트 포털 알바천국이 한국노동사회연구소와 공동으로 서울시 25개 자치구 아르바이트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2016년 1월부터 3월까지 등록된 채용 공고 25만 1845건을 분석해 ‘2016 1분기 서울지역 아르바이트 노동실태’를 발표했다.

채용공고 수를 통한 서울 자치구별 구인 현황을 살펴보면, 강남구가 3만 6,261건으로 전체의 14.4%를 기록하며 2013년 처음 조사를 시작한 이래 3년 연속 아르바이트생을 가장 많이 채용하는 지역으로 분석됐고, 그 뒤를 이어 서초구가 2만 1,418건(8.5%)로 2위, 송파구가 1만 6,038건으로 3위를 기록해 알바시장에서 강남쏠림 현상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채용공고 수가 가장 적은 지역은 강북의 도봉구(3085건), 강북구(4179건), 중랑구(4263건)로 3곳의 총 채용공고 수가 강남 3구(강남구, 서초구, 송파구)와 비교했을 때 6배 정도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전체 107개의 업종에서 상위 40개 중 음식점이 4만 2,039건(시급 6746원)의 채용 공고 수로 1위를 차지하고 있다. 다음으로 편의점(4만 2013건/ 6207원)이 2위, 일반주점·호프(2만 1125건/ 6764원)이 3위, 패스트푸드(1만 9535건/ 6894원)이 4위, 커피전문점(1만 6892건/ 6254원)이 5위를 기록하고 있어 전통적으로 시급이 낮은 일자리들이 상위권을 형성하고 있다.

서울시 자치구별 평균시급을 살펴보면, 강서구가 6882원으로 가장 높은 평균시급을 보이고 있으며, 2위는 평균시급 6848원인 강남구가 차지했다. 그 뒤로 동대문구(6733원), 영등포구(6720원)가 3위, 4위를 기록 중이다. 평균시급이 제일 낮은 지역은 도봉구로 6376원으로 1위인 강서구와 비교해 506원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과 강북지역으로 비교해 봤을 때 강북지역 시급은 6586원(서울평균 대비 ▽ 101원)이었고, 강남지역 시급은 6660원(서울평균 대비 ▽ 27원)이었다. 특히, 서울지역 강남 3구(서초, 강남, 송파)의 시급은 6732원으로 서울지역 전체 시급 대비 45원(전국 대비 △ 257 원)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상대적으로 높은 물가를 자랑하는 강남 3구의 특성이 아르바이트 시급에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서울지역 아르바이트 시급 상위 10개 업종의 평균 시급은 9706원이며, 모델(1만 1370원), 설문조사·리서치(9796원), 방문·학습지(9335원), 헤어·피부·미용(9055원), 여행가이드(8863원), 가사육아도우미(8540원), 개인지도·과외(8387원), 대학·교육기관(8229원) 순으로 전문직에 가까운 일자리가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서울지역 아르바이트 시급 분포도를 살펴보면 6030원~7144원이 전체 85.9%로, 서울지역 중 올해 서울시 생활임금(시급 7145원) 이상을 지급하고 있는 곳은 14%에 불과한 실정이다.

더불어 아르바이트 채용이 활발한 대학가 채용 공고 수를 분석한 결과, 홍익대 주변이 7583건으로 가장 많이 아르바이트생을 뽑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건국대 6972건, 서울대 4061건, 서울교대 4070건, 한양대 3333건 순이었다.

대학가 주변 평균 시급은 서울시립대 주변이 6958원으로 가장 높은 평균 시급을 기록했고, 가장 많이 알바생을 뽑는 홍익대 주변은 6722원으로 평균시급 순위에서는 4위에 머물렀다.

이 외에 이력서를 가장 많이 낸 업종을 연령별로 분석한 결과, 10대나 20대 초반은 음식점, 커피전문점, 편의점 등 매장관리 아르바이트를 선호하는 반면 25세 이상 연령대는 사무보조나 자료입력·문서작성 등 사무실 업무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 서울시 생활임금이란? 서울시에서 각 자치구별로 생활수준, 물가 등을 고려해 지자체 생활임금위원회가 산정하는 근로자 최저생활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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