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혜영 의원, 불체포특권 남용 방지법 발의

국회의원 체포 동의안 72시간 경과시 다음 본회의 자동상정
  • 등록 2016-05-31 오후 2:13:06

    수정 2016-05-31 오후 2:13:06

[이데일리 선상원 기자] 국회의원에 대한 불체포 특권을 제한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원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1일 특권 뒤에 숨지 않는 당당한 국회를 만들자며 국회법 개정안(일명 ‘불체포특권 남용 방지법’)을 20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국회가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청안을 정해진 기간 내에 표결하지 않을 경우, 그 기간이 경과한 이후 처음으로 개회하는 본회의에 자동으로 상정하도록 하고 있다. 현행 국회법은 국회의장이 정부로부터 체포동의 요청을 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표결에 붙이지 않고 기간이 경과해 체포동의 요청안이 폐기되는 경우가 적지 않은 실정이다. 이 때문에 국회가 헌법이 보장한 불체포 특권을 남용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헌법 제44조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하거나 구금할 수 없다.

원 의원은 “국회 스스로 잘못된 특권을 내려놓음으로써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며 “20대 국회는 오직 국가와 국민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국회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불체포특권 남용 방지법은 지난 19대 국회에서도 김기식 전 의원이 정치혁신 과제의 일환으로 대표 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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