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은 10일 북부지방산림청과 횡성자연휴양림에서 국립 숲속야영장 시범조성사업용역 최종보고회를 갖는다고 9일 밝혔다.
지금까지 산림 내 야영장은 자연휴양림의 부속시설로만 설치 가능했다. 그러나 산림청은 지난 1월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을 개정한 데 이어 지난달 숲속야영장의 세부시설 기준을 담은 하위법령의 입법예고를 마쳤다. 개정된 법률은 규제 심사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임영석 산림청 산림휴양치유과장은 “이번 국립 숲속야영장 조성사업을 통해 향후 조성될 여러 숲속야영시설의 모범 사례를 제시할 것”이라며 “숲속야영장은 비교적 작은 면적과 적은 예산으로 조성 가능하기 때문에 소규모 임야를 소유한 영세산주들의 새로운 소득원으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