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된 기업은 계룡건설산업, 태영건설(009410), 한라, 한신공영, 한진중공업(097230), 한화건설, 금광기업, 대우건설(047040), SK건설, 코오롱글로벌(003070), 삼성물산(000830), 현대산업(012630)개발 등이다.
계룡건설산업, 태영건설, 한라, 한신공영, 한진중공업, 한화건설 등 6개사는 한국농어촌공사가 지난 2009년 12월 공고한 ‘새만금방수제 만경 5공구 건설공사’ 입찰에 참여하면서 가격경쟁을 회피하기 위해 사전에 모임을 갖고 투찰률을 서로 합의했다.
투찰률은 낙찰 예정금액 대비 업체들이 써낸 가격 비율을 말한다. 투찰률이 높을수록 낙찰될 가능성도 커진다.
이후 6개 사업자는 합의한 금액대로 투찰마감 1시간 동안 0.4% 간격으로 투찰, 그 결과 한라가 낙찰(746억5300만 원)받을 수 있았다.
현대산업개발과 삼성물산은 ‘새만금방수제 동진 5공구 건설공사’ 입찰에 참여하면서 가격 경쟁을 회피하기 위해 유선연락을 취하며 서로 투찰률을 사전에 합의했다.
두 회사는 사전 합의한 금액대로 투찰한 결과, 현대산업개발이 1056억7700만 원에 공사를 낙찰받을 수 있었다.
이 같은 담합행위에 대해 공정위는 총 26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과징금 액수는 삼성물산이 34억58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금광기업 33억9700만원 △한화건설 30억5400만원 △한신공영 27억4800만원 △태영건설 22억9000만원 △SK건설 22억6400만원 △현대산업개발 20억3500만원 등의 순이다.
한편, 공정위는 이날 조달청이 2010년 2월 17일 공고한 ‘충남도청 이전신도시 하수처리시설 건설공사’ 입찰에 참여한 GS건설, 코오롱글로벌, 대우건설, 태영건설 등 4개 사업자가 담합에 대해서는 44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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