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행정포럼, 중장기 성실납세기반 확충 방안 논의

FATCA 금융정보를 활용한 역외탈세 방지
납세협력비용 감축 방안 등 모색
  • 등록 2014-09-16 오후 3:00:00

    수정 2014-09-16 오후 3:00:00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국세행정포럼이 올해로 네번째를 맞이했다.

국세행정개혁위원회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공동 주최하고 국세청이 후원하는 2014년 국세행정포럼이 16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렸다.

이번 포럼은 ‘중장기 성실납세기반 확충을 위한 국세행정 발전과제’를 주제로 국회, 정부, 언론, 학계, 유관단체 등 다양한 전문가가 참여해 심도있는 토론을 가졌다.

김기문 국세행정개혁위원장은 개회사에서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위해서는 건전재정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세입의 근간인 경제가 살아나는 것이 최우선이라는 세정의 인식전환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옥동석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은 축사에서 “어려운 재정여건 하에서 성실납세를 통해 국가재정을 원만히 조달해야한다”면서 “탈세차단 및 체납징수를 강화해 기업에게 공정경쟁의 장을 만들어야 한다”면서 국세행정의 역할을 강조했다.

임환수 국세청장은 “성실납세 지원의 핵심은 국민이 세금을 내는데 드는 경제적·시간적 비용을 최소화하는 것”이라고 언급하며 “역외탈세차단을 위한 해외금융계좌 정보의 실효성을 높이고, 체납자와 과세관청간 정보의 비대칭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행정적 장치 마련해야한다”고 말했다.

이날 홍범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기획본부장은 ‘FATCA 금융정보를 활용한 역외탈세 방지 대책’을 주제 로 발표했다.

한국은 지난 3월 한미 조세정보자동교환협정을 체결해 내년부터 매년 조세관련 금융정보를 상호 교환할 수 있게 됐다. 또한 EAG(조기 시행 그룹, Early Adopters Group에 가입해 조세정보 교환지역을 넓혀 금융정보 자동교환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역외탈세방지를 위해 보완해야 할 제도로 △신고 기준금액 하향 조정 △신고대상 자산 확대 △제재 강화 등을 통해 해외금융계좌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또한 박명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장기재정전망센터장은 ‘성실신고를 지원하는 납세협력비용 감축 방안’을 주제로 발표를 이어갔다. 그는 납세협력비용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증빙발급, 증빙수취·보관, 장부작성, 신고·납부 등 4대 분야를 중심으로 제도적·행정적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박종수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체납자 은닉재산 추적 강화를 위한 제도적·행정적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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