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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소형평형 의무비율제는 2001년 재도입된 뒤 13년 만에 다시 사라지게 됐다. 아울러 정부는 그동안 주택업계가 개선을 요구했던 외국인 부동산 투자 이민제·주택 조합제도 등에 대해서도 규제를 풀어 활성화하는 방안을 찾기로 했다. 시장을 살리는데 걸림돌이 되는 규제는 되도록 다 걷어내겠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다.
소형평형 의무 비율제 폐지… 서민 주거난 우려
소형평형 의무 비율제는 재건축이나 민영주택을 지을 때 전체 가구 수의 20% 이상은 전용면적 60㎡ 이하로 짓도록 한 규정이다. 현 국토부 지침은 서울·인천과 경기 일부지역에 해당되는 과밀억제권역 내 민간 택지에서 300가구 이상 민영주택을 지을 때 이 규정을 따르도록 하고 있다. 가령 1000가구의 주택을 짓는다면 이 가운데 200가구는 전용 60㎡ 이하로 지어야 하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달 재건축 사업에 걸려 있는 소형평형 의무 비율제를 아예 없애줬다. 재건축 조합이나 건설사로서는 60~85㎡ 이하의 아파트를 짓는 게 더 남는 장사다. 60㎡ 이하를 지을 때보다 공사 비용은 큰 차이가 나지 않지만 분양가는 더 받을 수 있어서다. 사업성이 더 좋다는 얘기다.
규제를 풀어 시장을 살리겠다는 정부의 기대와 달리 시장에서는 소형 주택 공급이 줄어 서민들의 주거난이 더 심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실제 1998년 IMF 외환위기 당시 정부는 침체한 시장을 살리기 위해 소형평형 의무 비율제를 폐지했으나, 소형 주택 공급 감소로 서민들의 주거난이 심화되자 2001년 제도를 다시 도입한 바 있다.
변창흠 세종대 교수는 “최근 공급이 급증한 것은 초소형 원룸이나 85㎡ 안팎의 중형 주택으로 서민이 가장 많이 찾는 60㎡ 규모의 소형 주택은 통계상 여전히 부족하다”며 “특히 2~3년 뒤에는 소형 주택 재고량이 줄어 서민들의 주거난이 심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주택 조합제도 손본다…중소형 유주택자도 조합원 가입 가능
정부는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지금은 무주택자나 60㎡ 이하의 1주택자에게만 조합원 자격을 주지만 앞으로는 85㎡ 이하 1주택자도 조합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지을 수 있는 주택 규모도 커진다. 지금은 85㎡ 이하의 중소형만 지을 수 있지만 앞으로는 85㎡ 초과의 중대형도 지을 수 있다.
사업 방식도 다양해질 전망이다. 지금은 주택조합이 직접 건설 부지를 구한 뒤 시공사를 선정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건설사가 보유하고 있는 토지 내에서 아파트 분양사업이 가능해진다. 다만 이 규정은 주택 조합제도 애초 취지를 고려해 추후 검토한 뒤 결론을 낼 예정이다.
외국인 부동산 투자 이민제도도 개선한다. 이 제도는 경제자유구역 등에 있는 콘도나 호텔 등 체류형 휴양시설에 외국인이 5억~7억원 이상 투자하면 2년간 거주 비자를 내주는 제도다. 투자 기간이 5년이 넘으면 영주권을 준다. 정부는 외국인 투자 이민 대상에 주택을 추가하되 대상은 미분양 주택으로 한정해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