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제2행정부(김경란 부장판사)는 22일 배씨가 귀속 종합소득세 23억2700만원 중 2억30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취소하라며 이천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2005년도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했다고 해서 납세 의무가 그대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며 "피고인 세무서는 원고의 신고 내용에 오류가 있는지 조사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권한이 있다"고 밝혔다.
배씨는 지난 2006년 5월 전년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과정에서 총수입 238억8000만원 중 74억2000만원을 필요경비로 고에한 뒤 68억7000만원을 신고납부했다.
이에 대해 배 씨 측은 "세금 20억원은 이미 다 납부했다"면서도 "그 해 세금 부과된 것에 대해 세무서와 소속사의 법률적 해석이 달라 그 부분에 이의를 제기한 것 뿐"이라며 항소 여부는 법률검토를 한 뒤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