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주인수권 대주주만 보호?..소액주주 청구 9% 그쳐

금감원 "소액주주 적극적 상장요청해야"
  • 등록 2010-10-06 오후 4:13:47

    수정 2010-10-06 오후 4:13:47

[이데일리 김정민 기자] 주주배정 유상증자시 주주의 손실 보호를 위해 발행되는 신주인수권증서 청구가 최대주주나 기관 투자자들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금융감독원이 상반기중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한 45개사의 신주인수권증서 발행 및 거래 내역을 조사한 결과 이중 25개사만 증서를 발행했으며 발행된 증서의 91%가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인나 기관투자자들의 청구에 의해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은 주로 코스닥기업에서 기관투자자는 유가증권시장 기업 위주로 발행을 청구, 342억원을 보상받은 것으로 추정됐다.

유상증자 발행가액은 일반적으로 시가보다 낮게 결정되고 이에 따라 권리락 조치 등으로 주가가 하락한다. 이에 따라 상법상 자금사정 등으로 청약할 수 없는 주주가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신주인수권증서 양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거래 또한 미진해 발행된 신주인수권증서는 거래소에 상장제도가 마련돼 있음에도 불구, 총 25건중 한진해운(117930), 인프라웨어(041020), 에스엔유(080000)프리시젼 등 3건만이 상장돼 거래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거래량 또한 발행신주 대비 13%수준에 그쳤다.

상장되지 않은 신주인수권증서 22건은 주주들이 직접 거래 상대방을 탐색하는 방식으로 이뤄져 최대주주가 발행 청구한 증서는 특수관계인 등에 주로 매각됐으며 기관투자자는 다른 기관투자자에 주로 매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소액주주들은 매각 상대를 구하기 어려워 상대적으로 증서 매각이 미미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 관계자는 "소액주주는 신주인수권증서 거래를 통해 증자에 따른 손실을 보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상장을 회사에 요청할 필요가 있다"며 "앞으로 증서 상장을 유도하고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발행 청구 및 매각 내역이 공시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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