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삼성카드, 카드 수수료 협상 타결

순수보장성 보험으로 한정, 수수료 2.7%
교보생명 다음달중 가맹점 계약 해지 통보
손보사는 협상 진전 없어
  • 등록 2010-08-16 오후 5:26:57

    수정 2010-08-16 오후 5:43:02

[이데일리 김보경 기자] 보험료 카드 결제를 중단했던 삼성생명(032830)이 이르면 이번 주 중으로 카드 결제를 재개할 전망이다. 삼성카드(029780)와 협의를 통해 결제 대상 상품은 순수보장성 보험으로 한정하되 수수료율을 종전과 같은 2.7%를 유지하기로 했다. 이번 합의는 카드 결제 대상 상품과 수수료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 다른 보험사와 카드사의 가맹점 계약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1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삼성카드와 가맹점 계약을 재개해 지난달 1일부로 중단했던 보험료 카드 납부를 다시 받기로 합의했다. 

지난 6월 개정된 여신전문금융업법은 원칙적으로 저축성보험을 포함한 모든 보험 상품이 카드 결제 대상에 포함시켰다. 단 보험사와 카드사의 개별 협상으로 카드 결제 조건을 협의할 수 있도록 했다. 

삼성생명은 당초 저축성을 제외한 순수보장성 상품만을 카드결제 대상에 포함하고 수수료를 현 2.7%에서 1.5%로 낮추는 가맹점 계약을 제안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지난달 1일부로 가맹점 계약을 해지했다.

그러나 이후 삼성카드와 협의를 진행하면서 수수료는 현 수준으로 유지하되 대상 상품은 해약환급금이 없는 순수보장성 보험(정기보험, 어린이보험 등)으로 한정하기로 협상안을 이끌어냈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현재 양사가 구두 합의를 마친 상황으로 이번주 중으로 새로운 가맹점 계약에 서명을 마치면 곧바로 카드 납부를 재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삼성생명은 그동안 삼성카드만 가맹점 계약을 맺었으나 앞으로는 삼성카드와 같은 조건이라면 다른 카드사와도 가맹점 계약을 확대할 계획이다.

교보생명과 대한생명도 삼성생명과 같은 조건의 가맹점 계약 내용을 카드사에 통보하고 협상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교보생명은 지난 주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고객들에게 다음달 1일부터는 신용카드로 보험료 납입이 불가능해 질 수도 있어 은행계좌를 통한 보험료 자동이체를 신청해 줄 것을 권고했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현재 카드사와 협상이 진행되고 있고, 원만한 합의안을 이끌어 낼 것"이라며 "그러나 카드사와의 가맹점 계약 갱신 시기가 9월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합의를 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중단될 수도 있다는 상황을 알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한생명 관계자도 "우리측 입장만 전달했을 뿐 아직 대응은 없다"며 "삼성생명의 협상 결과가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생보사들과 달리 손해보험사들은 아직 전혀 협상의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카드 결제 고객이 10% 미만인 생보사에 비해 손보사들은 자동차보험의 60%가 카드로 결제되고 있어 가맹점 계약 해지와 같은 협상카드를 쓸 수 없는 상황이다.

손보사들은 카드사에 저축성 보험을 결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자동차보험의 수수료를 현 3.2%에서 1%대로 낮추는 것을 제안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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