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고객 참여 부하차단제 4개월새 650㎿ 확보…“전력망 안정화 도움”

44개사 참여…전력망 불안정 때 부하차단 후 보상
"많은 기업 추가가입 검토중…기여도 고려해 계약"
  • 등록 2024-08-26 오후 2:21:29

    수정 2024-08-26 오후 2:22:50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한국전력(015760)공사(이하 한전)가 올 4월 도입한 고객 참여 부하차단 제도에 650메가와트(㎿) 규모 (기업) 고객 44호가 참여를 완료했다고 26일 밝혔다.

한국전력공사 전남 나주 본사 전경. (사진=한전)
전기는 생산~소비가 실시간으로 이뤄지는 특성상 당국이 수요·공급 예측 관리를 통해 전력망(계통)을 계속 안정적으로 유지해줘야 한다. 전력망 관리 공기업 한전은 통상 전력 수요 급증·감 때 공공 부문이 주로 맡는 발전 전력의 계통 연계, 즉 부하를 차단하는 방식으로 대응해 왔으나, 최근 태양광 등 민간 발전량이 늘어나고 있어 발전 제약에 따른 부담도 커졌다. 한전이 올 4월 수요, 즉 고객의 유사시 부하차단 참여 제도를 도입한 배경이다.

제도에 참여한 44호 고객은 한전의 요청이 있을 때 즉시 약 10분간 부하 차단, 즉 전기를 끊도록 허용해 불안정한 전력계통을 안정시키는 역할을 한다. 이 대신 부하 차단으로 전력을 감축한 만큼 한전으로부터 보상을 받게 된다. 1년의 계약 기간 중 1킬로와트(㎾)당 1320원을 지급받고 실제 부하차단 참여 땐 1㎾당 9만8400원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가입 대상은 154㎸ 이하 전용선로를 이용하는 대용량 고객, 즉 대기는 기업 고객으로 지금까지 주로 제지, 철강, 이차전지 등 정전 때의 피해 규모가 비교적 적은 업종의 기업이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지 업종의 제도 가입률은 82%에 이르렀다.

한전 관계자는 “이 같은 고객참여 부하차단 제도 운영이 광역 정전을 예방하고 발전제약 완화에도 이바지하고 있다”며 “현재 많은 고객이 추가 가입을 검토하고 있는 만큼 안전·환경·부하특성 등 계통 기여도를 고려해 적합 고객과 계속 계약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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