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회계법인 위반 행위 다수 적발…개선해야”

감사인 설명회서 점검 결과 공개
“회계법인 감사 품질 높이도록 할 것”
  • 등록 2024-06-25 오후 2:00:00

    수정 2024-06-25 오후 2:00:00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금융감독원이 중요한 감사 절차를 어기는 등 다수의 회계법인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며 감독 강화를 예고했다.

금감원은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주권상장법인 감사인 품질관리실장 등을 대상으로 2024년도 주권상장법인 감사인 설명회를 열고 △상장사 감사인 등록 요건인 통합관리체계 구축 위반 △중요한 감사절차 위반 △수시보고서 제출의무 위반 등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신외감법 도입 이후 요건을 갖춰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회계법인만 주권상장 법인 감사인 등록이 가능해졌는데, 금감원이 관련 등록을 한 회계법인에 대한 점검 결과를 공개한 것이다.

금융감독원.
금감원은 통합관리체계 구축 위반 관련해 자금관리 및 인사관리 위반이 있었다고 밝혔다. 자금관리의 경우 소속 임직원의 특수관계자나 거래처에 대한 비용 지급 시 지급 사유 및 금액의 적정성 대한 확인이나 승인 절차 없이 지급됐다고 밝혔다. 인사관리 위반의 경우 소속 회계사의 특수관계자 등 직원 채용 시 적절한 심사나 승인 누락, 급여체계 미비, 근태 관리 미흡 등이 있었다.

금감원은 중요한 감사절차 위반 사례의 경우 매출에 대한 감사 절차를 합리적 근거 없이 생략하거나 현저하게 미흡하게 수행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수시보고서 제출의무 위반 사례의 경우 감사보고서 재발행, 정관 변경, 주요 손해배상 소송 제기, 분사무소 이전·폐쇄 등 관련 수시보고 누락·지연이 있었다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수익인식 회계처리, 비시장성 자산평가, 특수관계자거래 및 가상자산 회계처리 등에 대해 올해 중점 심사할 것”이라며 “회계법인의 취약부문 개선 및 감사품질 관리수준 제고를 지속적으로 유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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