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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8월10일 오전 9시21분께 충북 진천군 광혜원면 한 주택에서 여자친구의 어머니 B씨(80대·여)를 수차례 폭행한 뒤 목을 졸라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6월 여자친구를 흉기로 여러 차례 협박한 혐의(특수협박)로 구속됐던 A씨는 구치소에 있을 당시 면회를 온 여자친구 C씨(40대·여)로부터 돈이 필요하다는 말에 C씨에게 전 재산을 넘겨주기 위해 토지 처분 위임장을 넘겼다.
범행 직후 B씨가 바닥에 의식을 잃고 쓰러지자 그가 사망한 것으로 생각하고 현장을 벗어나는 바람에 살인은 미수에 그쳤다.
A씨는 C씨를 흉기로 협박한 혐의로 구치소에 수감돼 있다가 석방된 지 이틀 만에 이같은 범행을 또다시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구속된 후 석방된 지 불과 이틀 만에 고령인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죄책이 무겁다”며 “피고인이 범행 이후 직접 경찰로 찾아가 자신이 범인이라고 자백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