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과 관련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후속조치 점검에 나섰다.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은 김주현 금융위원장. 오른쪽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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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 24일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 1급이 참석하는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이행 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해 후속 조치 상황을 점검하고 주택공급 촉진을 위한 향후 대응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고 25일 밝혔다.
정부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발표 이후 시행령·내규·행정지도 등을 개정해 제도 개선을 진행 중이다. 공공택지 전매제한 완화, 청약시 무주택 간주기준 확대 등 시행을 위한 8개 법령·훈령에 대한 입법·행정예고를 완료했고, 비아파트 건설자금 지원(호당 7500만원, 금리 최저 3.5%)에 착수한 상태다.
PF 금융지원의 경우 지난 16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PF 특별 상담창구를 개설했고 오는 20일부터HUG PF 보증한도 확대(사업비의 50→70%), 보증요건 완화(시공순위 폐지, 선투입 요건 완화 등), 중도금대출 책임비율 상향(90→100%) 등을 시행한다. 주택금융공사(HF)는 PF 대출 보증규모(5→10조원)와 중소 건설사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P-CBO) 매입한도(3조원)을 확대했다. PF 정상화펀드 우대 상품(대출 보증비율 90→95%)도 내달 중 조기 출시할 예정이다.
참석자들은 이날 회의를 통해 주택공급 사업을 정상화하는 데 있어 PF 참여자들의 원만한 이해관계 조정이 중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시행사·시공사 등을 통해 관련 현황을 파악해 추가 조치를 강구하기로 했다. 현재 PF 사업장 대주가 금융기관으로 구성된 경우 지난 4월부터 ‘PF 대주단 협약’을 통해 이해관계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금융기관 외 대주가 포함된 일부 사업장은 여전히 조정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이다.
공공과 민간의 이해가 복잡한 주택 건설사업에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국토부 1차관이 주재하는 ‘민관합동 건설투자 사업 조정위원회’를 통해 맞춤형 조정·중재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사업 추진 과정에서 나타나는 PF 취급 관행을 지속 점검하고 시행사·시공사의 자금 애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윤석열 정부 주택공급 청사진인 ‘주택 270만호+α 공급 계획’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현장 전반을 세심하게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