퀵서비스 배달원 협박해 마약 빼앗은 일당…구속 송치

경찰, 지난 8일 특수강도·마약 소지 혐의 구속송치
20대 A씨 등 3명, 지난 5월 SNS로 '마약 구매하겠다' 접근
배달원 협박해 엑스터시 200정 등 강탈…"유통 경로 수사"
  • 등록 2023-09-11 오후 2:14:41

    수정 2023-09-11 오후 2:14:41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마약 거래를 하자고 한 뒤 이를 배달하던 퀵서비스 배달원을 흉기로 협박, 빼앗은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사진=연합뉴스)
서울 수서경찰서는 20대 남성 A씨 등 3명을 특수강도와 마약류관리법 위반(마약류 소지) 혐의로 지난 8일 구속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 일당은 지난 5월 말 텔레그램을 통해 마약을 제안하자고 거래한 이후 서울의 한 공원에서 마약 배달을 하러 온 퀵서비스 배달원 B씨를 흉기로 협박해 마약을 빼앗은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엑스터시 200정, 대마 150g를 강탈했다.

A씨 일당을 송치 후 경찰은 마약 유통 경로 등을 추가로 수사 중이다. 다만 B씨의 경우 해당 물품이 마약인지 몰랐고, 단순히 이를 배달한 것으로 확인돼 입건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유통 경로 등을 전반적으로 수사 중”이라며 “추가 수사로 밝혀내야 할 부분이 있어 구체적으로 밝히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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