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환경부, 협의없는 북한강변 하천구역 편입계획 재수립해야"

  • 등록 2023-08-04 오후 5:50:40

    수정 2023-08-04 오후 5:50:40

(사진=남양주시)
[남양주=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남양주시가 원주지방환경청의 협의 없는 북한강변 하천구역 편입 계획을 규탄했다.

경기 남양주시는 4일 보도자료를 내고 “환경부 산하 원주지방환경청이 그 어떤 상황 고려나 사전협의도 없이 국가하천 관리청이라는 이유만으로 하천구역을 임의 지정하는 것을 전혀 이해할 수 없으며 하천기본계획 재수립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원주지방환경청은 지난 2일 조안면사무소에서 북한강 하천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열었다.

설명회에서 원주지방환경청은 조안면 조안리~화도읍 금남리에 이르는 북한강변 일대 홍수관리구역(약 47만㎡)을 하천구역으로 편입하고 국도 45호선을 2~3m 높여 홍수방호벽 역할을 하게 만들 계획을 주민들에게 설명했다.

이같은 계획은 남양주시와 전혀 합의되지 않은 사항이라고 시는 전했다.

남양주시가 반발하는 이유는 현행 하천법에 있다.

‘하천법’ 상 하천구역에서는 온실이나 이와 유사한 시설 설치행위 등에 대해 점용허가를 받을 수 없으며 건축행위가 제한·금지된다.

원주지방환경청이 하천구역으로 편입하려는 지역 중 조안면 송촌리 일대는 거의 대부분 딸기 비닐하우스인데 하천구역 편입 시 농민들이 토지에 대한 재산권 행사에 심각한 제한이 생길 가능성이 있는데다 생계에도 큰 문제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주광덕 시장은 “주민의 생계와 재산권을 보호하고 균형발전을 위해서라도 지역 현황과 주민 의견 및 남양주의 입장을 반영한 하천기본계획 수립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김고은 '숏컷 어떤가요?'
  • 청룡 여신들
  • "으아악!"
  • 이즈나, 혼신의 무대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