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 벌 주지 마세요" 온 몸에 피멍 들고도 친모 감쌌다

  • 등록 2023-06-16 오후 5:49:12

    수정 2023-06-16 오후 5:49:12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둔기를 이용해 상습적으로 아들을 학대한 친모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피멍이 들도록 폭행을 당하고도 엄마가 처벌을 받지 않기를 바랐던 아동의 요구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사진=게티이미지)
16일 대구지법 형사11단독(김미란 판사)은 최근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2·여)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과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2년을 명령했다.

A씨는 2022년 1월부터 4월까지 상습적으로 아들 B군(6·남)이 유튜브 영상을 본다는 이유로 종이 막대기, 청소기, 빗자루를 이용해 때려 신체적·정서적으로 학대해 재판에 넘겨졌다. 폭행의 흔적은 B군의 몸에 피멍으로 남았다.

또 같은 해 길에서 지나가는 자전거를 피하지 않는다며 B군의 머리를 밀어 버스정류장 아크릴판에 부딪히게 하고, 약 10분간 소리를 지른 혐의도 받는다. A씨의 행동을 의심한 같은 아파트 주민 등은 4차례에 걸쳐 그를 경찰에 신고했다.

법정에 서게 된 A씨는 B군의 유튜브 시청 시간이 길고 위험한 행동을 해 훈육하는 과정이었다고 주장했다. B군은 피해자 조사에서 (A씨에게) 자주 맞았다면서도 “(A씨가) 벌 받지 않기를 바란다”며 피해 사실을 줄여 말하는 등 친모를 감싼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기간, 정도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고 재범 위험성도 낮지 않다”면서도 “피고인과 피해 아동 간 정서적 신뢰 관계가 심각하게 훼손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 아동을 바르게 양육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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