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스타글로벌㈜, 이학수법무사법인과 업무협약

  • 등록 2023-03-21 오후 1:55:43

    수정 2023-03-21 오후 1:55:43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메타스타글로벌 주식회사는 이학수 법무사법인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메타스타글로벌 주식회사 (사진=메타스타글로벌㈜)
양사는 최근 전국민적으로 분노를 사고 있는 전세사기와 관련하여 전세사기 사전 예방과 대응 방안을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협력을 도모하기로 했다.

메타스타 관계자는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통하여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필요한 법률상담을 통한 대응을 서비스하며, 세입자에게 필요한 안전장치를 서비스하여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이학수 법무사법인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세입자에게 1:1 법률상담을 무료로 제공함으로써 전세계약과 관련한 임차인 고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서비스 예정에 있으며, 전세계약 초심자를 위한 체크리스트, 표준계약서 양식, 전세사기 유형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다.

4월 말 출시 예정인 ‘메타스타 세입자 안심지킴이 서비스’는 전세사기 근절을 위한 일환으로 임차인이 전세계약을 맺을 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로, 전세사기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정보 비대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 중에 있다. 또한, 등기부등본 열람을 통해 선순위채권, 근저당 등 설정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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