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모터스 내사자료 유출' 경찰관에 檢 항소 기각…원심판결 유지

서울동부지법, 8일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 경찰 항소 기각
1심처럼 '공익성' 인정, 징역 4월 선고유예 판결 유지
"죄질 가볍지 않지만 사익 위한 것 아냐, 공익성 인정"
송씨 "선처 감사…성실히 직무 임하겠다"
  • 등록 2022-12-08 오후 2:47:19

    수정 2022-12-08 오후 2:47:19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의 수사 정보가 담긴 내사 보고서를 언론사에 유출한 혐의를 받는 경찰관에 대한 검찰의 항소가 기각, 원심 판결이 유지됐다.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관련 내사 보고서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경찰관 송모씨(왼쪽)(사진=뉴스1)
서울동부지법 제1-2형사항소부(재판장 김동현)는 8일 오후 공무상 비밀 누설 등의 혐의를 받는 경찰관 송모(32)씨에 대해 검사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 이에 원심 판결인 징역 4월형에 대한 선고유예가 유지됐다. 검찰은 1심 판결의 형량이 지나치게 낮다며 항소를 제기했으며, 지난달 22일 항소심 첫 공판에서 1심 당시 구형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날 재판부는 송씨의 죄질이 가볍지는 않지만, 유출로 인해 그가 개인적 이익을 얻은 것이 아니었다고 봤다. 재판부는 “경찰공무원으로서의 비밀 엄수, 관련 규정에 따를 의무가 있음에도 입수한 정보를 기사화를 위해 유출한 것은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1심부터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 정황이 뚜렷한데다가 개인적 이익을 얻기 위해서가 아닌 관련 사건의 새로운 수사가 시작되는 등 공익에도 부합되는 부분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1심 판결 이후 경찰의 강등 징계가 이뤄졌고, 특별히 사정 변경 등도 없던 만큼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볍다는 검찰 측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송씨는 지난 4월 열린 동부지법에서의 1심에서 징역 4월형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선고유예는 비교적 가벼운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에 대해 선고 자체를 유예하고, 유예 기간 동안 선고를 면하는 판결이다.

1심 재판부는 송씨의 행동에서 ‘공익성’을 인정했다. 1심 재판부는 “공무상 비밀 엄수 의무를 저버려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보고서가 알려지며 새 수사가 시작되고, 관련자 구속 기소가 이뤄져 결과적으로는 공익에 도움이 됐다”고 판시했다.

송씨는 2014년 경찰 간부후보생으로 입직, 금융 수사 관련 전문성을 쌓기 위한 공부를 하던 중 2019년 선배 경찰 황모씨로부터 도이치모터스 사건 관련 내사(입건 전 조사)보고서 자료를 받았다. 그는 도이치모터스의 주가 변동, 일일거래내역과 거래량, 관련자 진술 등이 담긴 보고서를 ‘뉴스타파’등 언론사에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서울경찰청은 ‘기소 의견’으로 2020년 그를 송치했고, 서울동부지검은 지난 2월 재판에 넘겼다.

이날 재판이 끝난 후 송씨는 취재진과 만나 “선처에 감사드린다. 행동에 정당성 자체가 부여되는 것은 아닌 만큼 앞으로 성실히 직무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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