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정 "잘못된 심결 보완장치 필요"…위장전입 논란에는 "부적절한 처신"

2일 국회 인사청문회, "심결 재심사 면밀히 검토"
'위장전입' 논란에는 "부적절한 처신…대단히 죄송"
  • 등록 2022-09-02 오후 5:06:12

    수정 2022-09-02 오후 5:06:12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2일 “공정위 심의 결과가 잘못됐다고 판단됐을 때 수정·보완할 장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2일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 후보자는 2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피해 기업이 공정위 심결을 납득하지 못하는 경우 재심사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에 이같이 답하고 “향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 후보자는 과거 임대인 요구로 주소지를 허위로 이전했던 일에 대해서는 “부적절한 처신이었다”고 사과했다. 한 후보자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집주인이 은행을 속이는 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것 아니냐’고 질타하자 “심려를 끼쳐드려 대단히 죄송하다”며 이렇게 말했다.

한 후보자는 지난 2012년 서울 동작구 흑석동 아파트에 살면서 흑석뉴타운 내 한 상가 건물로 17일간 주소지를 옮겼다. 한 후보자는 위장전입 논란에 대해 당시 아파트 임대인이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고자 주소 이전을 요구했다며 경제적 이익을 얻고자 한 것은 아니었다고 밝혔다.

공정위가 전국경제인연합회 등의 건의를 받아 경제 규제를 풀어주는 게 적절하냐는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는 “신고, 보고 등 비교적 위법성이 경미한 경우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는 (과제를 추진하는 것으로 안다)”며 “주신 말씀을 잘 유념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한 후보자는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 법제화에 대해서는 “자율규제를 추진하면서 법제화를 검토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납품단가연동제 관련해서도 “유인을 제공해 최선의 자율규제를 우선으로 하고 안되면 법제화를 검토해봐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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