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C현산, 광주화정아이파크 계약고객에 2630억 주거비 지원

주거지원비 1000억..입주 전까지 무이자 대출
1630억원 규모 중도금 대위변제..DSR 규제 해소
  • 등록 2022-08-11 오후 2:00:18

    수정 2022-08-11 오후 2:00:18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HDC현대산업개발은 광주 화정 아이파크 계약고객의 주거지원을 위해 2630원 규모의 종합대책안을 마련했다.

11일 HDC현산에 따르면 계약고객들이 입주하기 전까지 광주시 서구 인근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총 2630억원 규모의 주거지원 종합대책안을 마련했다. 전세자금 확보 등을 위한 주거지원비 1000억원과 중도금 대위변제 금액인 1630억원이다.

주거지원비 1000억원은 계약고객들이 남은 61개월간 전세자금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무이자 대출금액이며, 입주 시까지 지원금에 대한 금융비용은 HDC현산이 모두 부담한다. 만약 계약고객이 주거지원비 대출을 받지 않을 경우 해당 지원금에 대해 입주 시까지 연리 7%를 적용한 금액을 분양가에서 할인받게 된다.

중도금 대위변제는 계약고객들은 화정 아이파크 계약으로 인해 발생했던 DSR규제에서 벗어나 추가 대출이 가능토록 하기 위해서다. HDC현산은 총 1630억원을 투입해 4회차까지 실행된 계약고객들의 중도금 대출액을 대위변제할 계획이다.

HDC현산 관계자는 “화정아이파크 35평 기준으로 보면, 이번 주거지원 종합대책으로 세대당 약 3억3000만원의 금융지원금이 마련된 것”이라면서 “계약고객은 4회차 중도금까지 실행돼 발생한 2억2000만원의 대출로 높아졌던 DSR 규제를 해소하게 되며, 무이자로 지원되는 주거지원비 1억1000만원을 활용해 입주 전까지 광주지역에서 전세 등의 형태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HDC현산은 이번 주거지원대책안 발표 후 고객의 궁금증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12일부터 계약고객을 직접 찾아가 내용을 안내할 계획이다. 또한 9월경 관련 서류를 접수하고 10월부터 주거지원금 집행 및 중도금 대출 대위변제를 실행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계약 해지를 원하는 고객은 10월 중 해지가 가능하도록 절차를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해제를 원하는 계약고객에게는 분양가의 10%에 해당하는 위약금과 기납입한 금액에 대한 이자 비용이 지급된다.

한편 광주 화정 아이파크는 1, 2단지 총 8개 동 아파트 705가구 및 오피스텔 142실 등 총 847가구 규모다. 2019년 6월 분양 후 당초 22년 11월 입주 예정이었으나 전체동 철거 및 재시공 일정이 추가돼 2027년 12월 입주를 목표로 하고 있다.

HDC현산은 화정아이파크의 재시공을 위해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전담팀을 구성하고 지난달 6일 안정성이 우려되는 201동의 외벽 해체 작업에 착수했다. 현재 전체 철거 및 재시공을 위한 최적화된 공법 수립 및 인허가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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