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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건설사들이 문화재보호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경기도 문화재보호조례를 보면 주거·공업·상업지역은 문화재 외각 경계로부터 200m 이내로 정했다”며 “이 사건 토지는 200m 이상 떨어진 곳에 있으므로 조례에 따라 역사문화환경보존구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장 검증을 살펴보면 사실상 별다른 조망 침해가 없고, 다만 멀리 조산에 해당하는 계양산의 조망만 가려진 상태”라며 “역사문화지역 내 건축기준 허용지침에 따르더라도 능이나 원, 종합정에 있어서는 관상이 있는지가 중요할 뿐, 원거리 산 조망은 중요시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한 사익 침해가 공익에 비해 막대하다는 설명도 함께했다.
재판부는 “아파트 골조가 완성된 상태에서 공사중단 처분이 있었고, 공사 중단 내지 철거로 인한 분양자 등 피해는 막대한 반면, 철거로 인한 이익이 사실상 미미하거나 없다”며 “사익이 공익에 비해 적지 않으므로 비례 원칙에 비춰봐도 이 사건 처분은 재산권 남용이다. 처분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이를 취소하기로 한다”고 판시했다.
문화재청은 문화재 반경 500m 내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짓는 20m 이상의 건축물은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사전 심의를 받아야 하지만, 건설사들이 이같은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며 지난해 7월 해당 아파트 19개 동에 공사중지 명령과 철거 등 개선안을 요구했다.
이에 불복한 건설사들은 공사중지 명령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본안소송 결과 전까지 공사 중지 명령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1·2심 법원이 집행정지를 인용하면서 공사는 재개됐고, 공사가 대부분 마무리되면서 지난 5월 31일부터는 입주 절차가 시작됐다. 다만 문화재청이 지난해 12월 재항고장을 내며 양측은 대법원의 최종 판단만을 남겨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