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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홍보·마케팅 회사를 운영하는 A씨는 불특정 다수의 음식점에 대한 ‘허위 리뷰’를 작성하고 업주로부터 수수료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잘 먹었습니다. 너무 맛있어요”, “진작에 주문해서 먹을 걸 그랬어요” 등의 허위 리뷰를 2020년 6월부터 한 달 동안 7월까지 총 9985회에 걸쳐 작성했다.
재판부는 “허위 리뷰가 게시돼 배달의민족 앱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도를 하락시켰다”며 “위계로써 피해자의 인터넷 음식배달 서비스 업무를 방해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한편 배민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도 허위 리뷰 등에 칼을 빼들었다. 이들은 ‘허위 의심 리뷰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을 2020년 11월부터 도입, 지난해 11만4054건의 허위 리뷰를 차단했다고 지난 4월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