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간 1만개 '배민 허위 리뷰' 작성…홍보회사 대표 벌금형

허위 리뷰 1건당 5000원 수수료 챙겨
업무방해 혐의…벌금 700만원
  • 등록 2022-06-17 오후 4:21:20

    수정 2022-06-17 오후 4:27:10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돈을 받고 음식점 허위 후기 글을 배달앱 배달의민족(배민)에 올린 온라인 홍보회사 대표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이 허위 리뷰 근절을 위한 노력을 전개한다.(사진=우아한형제들)
1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윤양지 판사는 지난 9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인터넷 홍보·마케팅 회사를 운영하는 A씨는 불특정 다수의 음식점에 대한 ‘허위 리뷰’를 작성하고 업주로부터 수수료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음식점 업주에게 “허위로 소비자 후기를 남기는 방식으로 홍보해주겠다”는 취지로 업주들을 끌어모아 후기 1건당 5000원의 수수료를 받고 리뷰를 조작했다.

A씨는 “잘 먹었습니다. 너무 맛있어요”, “진작에 주문해서 먹을 걸 그랬어요” 등의 허위 리뷰를 2020년 6월부터 한 달 동안 7월까지 총 9985회에 걸쳐 작성했다.

재판부는 “허위 리뷰가 게시돼 배달의민족 앱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도를 하락시켰다”며 “위계로써 피해자의 인터넷 음식배달 서비스 업무를 방해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한편 배민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도 허위 리뷰 등에 칼을 빼들었다. 이들은 ‘허위 의심 리뷰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을 2020년 11월부터 도입, 지난해 11만4054건의 허위 리뷰를 차단했다고 지난 4월 밝혔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표정부자 다승왕
  • "펑" 폭발음..포항제철 불
  • 노병, 돌아오다
  • '완벽 몸매'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