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여성 A씨는 지난 7월 22일 오후 8시 30분께 부산 강서구 명지동 일대 아파트 단지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차량 70여 대에 소변과 치약 등을 섞은 오물을 뿌린 혐의(재물손괴)로 경찰에 붙잡혔다.
당시 경찰은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현장에서 붙잡았으나, 정신이상 증세를 보여 응급 입원 조치했다. 경찰은 정확한 범행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
|
B씨는 “어머니와 가깝지 않은 거리의 타지 생활과 현재 군 복무로 인해 보호자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며 “또 다른 사건 몇 가지가 있어 어머니는 정신병원에 보호입원 중이고 뒷수습 중이다. 꾸준한 치료와 보호를 통해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다만 그는 피해를 모두 보상하기에는 금전적 부담이 크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B씨는 “입주민들의 스트레스와 시간적, 금전적 피해를 생각하면 진심으로 너무나도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염치 불구하고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선처를 부탁드리고 싶다. 피해 입은 분들의 수가 너무 많고, 금전적 보상을 하기에는 제 선에서 감당이 되지 않아 이렇게 부탁드린다. 보호자이자 자식된 도리로 정말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