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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0년(2011~2020년) 더위로 인한 온열질환자는 총 1만5372명이며, 이 중 143명이 사망했다. 온열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열사병, 열실신, 열탈진, 열부종, 열발진(땀띠) 등이 해당된다. 심할 경우 사망에 이른다.
온열질환은 주로 작업장, 논·밭, 길가 등 실외에서 많이 나타나나 10명 중 1명꼴로 실내에서도 온열질환이 발생했다. 온열질환자 5명 중 1명(21.9%)은 50대에서 발생했고, 고령층으로 갈수록 실내 온열질환 빈도도 커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고령자는 땀샘의 감소로 땀 배출량이 적어지고, 체온 조절기능이 낮아 온열질환을 인지하는 능력이 취약하다.
작업장에서는 폭염 특보 발령 시 1시간 주기로 10~15분 정도 규칙적으로 휴식하고, 근무시간을 조정해 무더위 시간대(14시~17시)에는 옥외작업을 피하도록 한다.
물을 자주 마시는 것도 예방에 도움이 된다. 갈증이 느껴지지 않아도 규칙적으로 물을 마시고, 술이나 카페인, 그리고 탄산이 든 음료 등을 과하게 섭취하지 않도록 한다.
영유아 등 노약자가 있는 곳에서는 실내 온도 조절에 주의하고, 냉방기를 가동할 때는 실내외의 온도 차를 5℃ 정도로 유지하며 환기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고광완 행정안전부 예방안전정책관은 “짧은 장마 후 연일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데, 평소 충분한 수분 섭취와 휴식으로 건강을 챙기는 것이 좋다”며 “폭염 특보가 내릴 때는 야외활동을 피하고 특히, 비닐하우스 등의 작업은 매우 위험하니 무더위 시간대뿐만 아니라 햇볕이 있는 시간에는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