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법무부는 친일파 이해승·임선준 후손을 상대로 의정부지법 및 수원지법 여주지원에 소유권이전등기 등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 후손이 소유한 경기도 의정부시 호원동 토지 등 15필지에 대한 토지 처분을 방지하기 위한 소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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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선준은 일본정부로부터 자작 작위를 받고 은사공채 5만원을 받은 자로 2007년 친일반민족행위자로 지정됐다. 이 후손들이 소유한 토지는 총 2만1612㎡로 토지 가액(공시지가 기준)은 22억4093만원으로 추산된다.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친일행위자가 국권침탈이 시작된 러·일전쟁 개전 시(1904년 2월)부터 광복절인 1945년 8월 15일까지 일제에 협력한 대가로 취득한 재산은 국가에 귀속된다.
80필지 가운데 이번 국가귀속에서 제외된 토지에 대해선, 친일행위대가성 인정증거가 부족하고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는 이유 등으로 소송 제기를 유보했다. 법무부는 이후 추가적인 증거확보 및 법리 검토를 통해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